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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바생 강간한 여성전용 ‘게하’ 운영자, 징역 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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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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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중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다.

이씨는 2018년 8월 침구류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에 간지럼을 태우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과 귀 등을 깨물었다.

같은 해 9월에는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10월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를 억압해 강간했다.

이씨는 피해 직후 짐을 싸 서울로 돌아갔던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에 남겨 놓은 짐을 찾아가기 위해 제주로 돌아온 날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당시 문밖에 손님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항거가 불가능한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에서 막 깨자마자 그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된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상황을 판단한 다음 수치심을 무릅쓰고 다른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 가중시켜왔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48224?sid=102



겨우 5년이 무슨 철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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