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이 1등인데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떨어뜨려도 괜찮을까요?”
엠넷이 제작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는 이씨를 떨어뜨리기로 마음 먹었다. 이씨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김 국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씨를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김 CP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1등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김 CP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김 CP는 마지막 할말이 없는지 재판부가 묻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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