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7_34936.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98754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략)
재판부는 당초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원고와 피고 측에 고지하지 않고 기일을 사흘 앞당겨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과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소송한 게 2015년인데 6년이나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각하함
각하한 판결문에서는 국격, 우방 일본, 한미동맹 핑계 대면서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음
김양호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도 일본 정부 손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