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혼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는 주민등록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개정안은 친모의 소재 불명이나 친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67482i
기존에는 미혼부가 단독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했고,
친모쪽이 기록 남는거 싫다고 배째라 해 버리면
아이가 법적으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됐었음.
https://img.theqoo.net/ffDUy
김지환(44) 아빠의품(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16개월만에 딸 사랑이(가명·7) 출생신고를 했다. 사랑이 아빠가 무심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에 막혔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주민센터 가서 출생 신고서 한장 내면 되는 일이 이 미혼부에게는 세상 어느 시험보다 어려웠다. 법률 구조공단을 수시로 드나들고 1인 시위와 재판 끝에야 사랑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로 등록될 수 있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30/YVN2FW44DBBA3O57UQYYLTJ3HQ/
그게 기나긴 노력 끝에 조금씩 나아지다가
드디어 개정안 통과된거.
지금까지 혼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는 주민등록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개정안은 친모의 소재 불명이나 친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67482i
기존에는 미혼부가 단독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했고,
친모쪽이 기록 남는거 싫다고 배째라 해 버리면
아이가 법적으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됐었음.
https://img.theqoo.net/ffDUy
김지환(44) 아빠의품(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16개월만에 딸 사랑이(가명·7) 출생신고를 했다. 사랑이 아빠가 무심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에 막혔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주민센터 가서 출생 신고서 한장 내면 되는 일이 이 미혼부에게는 세상 어느 시험보다 어려웠다. 법률 구조공단을 수시로 드나들고 1인 시위와 재판 끝에야 사랑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로 등록될 수 있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30/YVN2FW44DBBA3O57UQYYLTJ3HQ/
그게 기나긴 노력 끝에 조금씩 나아지다가
드디어 개정안 통과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