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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폭행사건,교통사고에서 n주 짜리 진단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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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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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물리적 충격을 당하고, 피해증명을 위해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의사가 진찰과 치료를 해줌. 그리고 요청시 상해 진단서를 끊어줌.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 이라고.  1~2주는 환자의 주장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진단서임.  


치료 기간에 따라 의협이 정한 기준은 이렇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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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때린 50대…'유죄'
https://theqoo.net/1889187912


이 글에서 2주짜리 진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타박상, 찢기거나 열린상처, 염좌. 이 구간이거든. 

2주짜리 진단서는 법원과 경찰에서는 의사의 진술서로 인정해 효력을 인정하긴함.  가해자가 충격을 가한 증거나 증언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는게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근데 문제는 `누구나 (지금 글을 읽는 너덬이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도) 2주짜리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는 거임. 

영상 촬영해서 아무 이상 없고, 외견상 아무런 흔적이 없어도.. `아파요`라고만 하면 2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물론 이건 의사 잘못은 아니고. 진짜 아픈 경우도 있음. 교통사고 당하거나 맞았을 때 티는 안나도 결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꾀병만 부려도 2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1,2주는 의사들도 부담없이 끊어줌. 3주부터는 의사들도 근거 없이 안해줄려고 하고. 

다른 덬들 사례보니까 멍이 좀 심하게 들기만해도 3주 이야기 한다더라



상해 진단서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the L]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세상 바라보기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20423488224567

"상해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다른가요?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이다. 서로 멱살잡이 정도만 했는데도 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했는데도 상대방이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형사 고소했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상해 진단서는 무엇일까. 상해 진단서는 법적으로도 일반 진단서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상해 진단서는 현재의 질병이 외부의 '상해'로 추정되는 경우에 발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상해 진단서에 '상해의 추정원인'과 '상해의 정도'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상해 진단서에 '상해의 정도' 즉 소위 '전치 몇 주'라고 일컬어지는 '예상 치료 기간'이 기재되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손쉽게 이것으로 신체 손상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전치 2주 상해 진단서가 문제다. 왜냐하면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 본인의 진술(문진)과 통증호소(촉진, 즉 환부에 접촉하여 통증 여부 확인) 등에 의존하여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주곤 한다. 목이 아프다고 하면 경추부 염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이런 식이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항상 유죄인가요?

이렇게 발급된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되면 실무상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믿어 준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가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뭔가 이상하면 법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진단일자와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상당히 떨어졌을 때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가 과거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부위일 때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게 된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상해발생일 전 치료내역을 확인하기도 하고, 상해진단서 발급병원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곤 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745

"그런데 맞아서 단순히 멍이 든 것이라면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원하면 치료 기간이 2주일 수 있다.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 기간’은 2주란 뜻이다. 의협 지침은 이와 관련해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 기간을 1주 이상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진단서가 있어도 상처가 너무 미미하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전치 2주로 진단받은 뺑소니 사고에 관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다”며 가해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전치 3주 진단서는 확실히 2주보다 더 꼼꼼한 법적 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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