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승소, 법원 “팬미팅 취소=대만 측 잘못”
가수 강성훈이 승소했다.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강성훈 측 승소 판결을 내리고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강 씨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약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성훈과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체결 시 YG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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