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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명 살해하고 "감이 온다"…'킬러'라 불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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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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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일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양쪽 다리를 흉기에 수차례 찔린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을 거둔 지 6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과 주변에는 케첩과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었고,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자상을 비롯해 둔기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린 흔적도 남아 있었다.

1월 6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의 아들 A씨(31)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붙잡힐 당시 A씨는 "지금 작업(살인)하러 나가는 길이었다"며 순순히 수갑을 찼다.

A씨가 친부를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인천의 한 빌라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했다는 추가 범행 사실은 A씨를 검거한 뒤에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추가 범행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놨는데, “피해자들이 주변과 왕래가 없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CCTV에 함께 찍혔던 한 남성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CCTV에 선명하게 드러난 공범 B씨(34)의 존재를 A씨는 금세 실토했다.

B씨는 불법 출장마사지 업소 운영자였고, A씨는 2018년 7월 출소한 뒤 2개월가량 이곳에서 근무했다.

2019년 1월 9일 서울에서 검거된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고추냉이가루를 섞은 물주전자를 건네주며 "아버지에게 뿌려라"라고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챙기자"고 제안한 것도 B씨였다.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첩과 마요네즈도 B씨가 뿌렸다. B씨는 이후 A씨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현금 10억 원을 만들자며 금품을 사고 되파는 수법으로 약 300만 원을 A씨와 나눠 챙겼다.

(중략)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부친을 살해하는 A씨가 너무 두려웠고, 돕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신고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들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B씨가 A씨를 킬러라고 부르며 "자수하면 멋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추긴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씨와의 통화에서 A씨는 "돌아다니며 마구잡이로 죽이겠다. 자수보단 이판사판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것(재판에서) 같다"고 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돈이 많다"며 50명을 살해해 도주자금을 마련한 뒤 해외로 도피하기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서울에서 실제 마사지업소 종업원 연쇄살인을 계획해 실행하려 했으나 두 차례 실패한 후 인천으로 이동해 금품을 노리고 노부부를 살해했다. 이 역시 B씨의 지시였다.

노부부를 살해한 뒤 이들은 더 대담해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할 땐 몰랐는데 더 해보니 감이 온다"고 자신했고, B씨는 "혹시 잡히면 단독범행이라고 해라. 이대로 가면 200명은 더 하겠다"고 계속 부추겼다.

A씨는 검거된 부산에서 연쇄살인을 벌일 계획이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휴대전화로 인근 마사지업소를 검색하며 살해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친부를 살해하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작 1주일 만에 3명을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계획·지시한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에야 법정에 서서 "B씨를 만나고 인생이 꼬였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B씨의 형량을 40년으로 더 늘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054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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