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1. 킥보드가 수입되면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했음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로로만 다녀야하고)
킥보드 관련 업체측이 난리침. `아! 이거 공유경제인데!! 신성장 동력인데!!!`
2. 국회의원들(여야 모두)이 `그래? 그러면 그거 전기 자전거 관련 규정 대충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보도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하면 되는거지?
그러면 면허도 필요 없어지지? ` 라고
도로 교통법 개정 발의하고 통과, (184명중 183명 찬성)
3. 자전거와 킥보드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안전성(브레이크인 제동 장치 구조라던가)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킥보드가 위험함.
킥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수입이나 제조 당시 걸린 속도 제한 25km를 푸는게 `팁`으로 통함. 시속 50~60km까지도 개조해서 타고다님.
4. 행정부도 `규제 완화라니까? 좋은거 아냐? 업체측 의견을 전면 반영하자!` 라고 킥보드에 불리한 도로교통법 (보도나 자전거 도로 주행 불가, 면허증 필요)을 폐지하기로함.
5.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한게 없음. 사람들이 치이고 죽고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정부와 국회는 `그게 중요하면 인제 논의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러고 있음.
6. 현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명무실해서 이지랄인데, 12월 부터는 현행 법적인 규제가 폐지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음.
교통 관련 전문가와 교총측에서도 문제점을 적극 지적중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나설까...
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clss_cd=320100&key=20200430.99099012213
"-20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PM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은 세 차례 발의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2016년 12월) 의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윤재옥(2017년 6월) 의원 ▷〃(당시 바른미래당) 이찬열(2019년 2월) 의원
-이들 개정안은 모두 PM이 인도(보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이와 함께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749584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2016년 12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2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킥보드 규정이 전무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 자전거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킥보드와 자전거는 안전도와 구조 자체가 다른데, 새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왜 전기 자전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는 지는 의문이 남는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32627/1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행법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정의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연령과 면허 기준은 기존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그대로 따랐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륜차가 아닌 자전거 범주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추후 법안 발의를 통해 정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한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1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지위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도 법 개정에 한몫했습니다. 3월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면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 통과됐습니다. 투표한 의원 184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32627/1
"이호근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반영해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 문제를 뒤늦게 고려하는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한국에 수입될 때도 제품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마련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전동킥보드를 실제로 이용해 본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