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책임프로듀서(CP)가 첫 재판에서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CP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초 시청자들에게 고지됐던 평가부분과 다른 방식으로 출연자의 순위를 매겨, 출연자들과 애정을 갖고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업무방해와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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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CP는 2017년 7월 20일 첫 순위 발표를 하면서 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약 6만9000여명의 시청자들로부터 수익금 1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해서는 방송 마지막회에서 데뷔멤버를 선발할 때 김CP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보고,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7월 '프로듀스×101'(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 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사기 공동정범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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