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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되려면 월급 얼마 받아야? [정연일의 청약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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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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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잘 따져야
외벌이 666만원 이하, 맞벌이 721만원 이하
정부, '7·10 대책' 통해 소득기준 일부 완화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계기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실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깐깐한 자격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두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월급이 너무 많으면 청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할까.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로 특별공급 물량이 할당된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한다. 원래 민영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아파트는 15%, 민간택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7% 만큼 신설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다. 동점일 경우 추첨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무자녀는 2순위에 배정된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 소득요건을 제외한 각 항목별 최고점은 3점으로 총 13점이 만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하다. 기혼은 물론 미혼·이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 사회초년생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동일한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받아야 한다. 민영주택은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가 대상이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약 555만원이다. 외벌이 3인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평균 월급이 120%인 666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맞벌이인 경우 약 721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민영주택의 경우 월급이 555만원 이하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로 10%포인트씩 완화했다. 이 경우 외벌이의 소득 기준은 721만원 이하, 맞벌이는 770만원 이하가량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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