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필귀정..앞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노래로 보답하겠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사기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6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대관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라고 당연한 일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너무나 감사드린다. 정말 나는 억울했다. 검찰청과 경찰서 법원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런 일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송대관은 "앞으로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겠다.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가수로 복귀를 준비해서 노래로 보답하겠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이날 재판장은 "송대관은 이 사건의 개발사 공모 부분에서 계약 추진 자금집행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양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사실오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 권유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편취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찬조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이후 2년이 지나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편취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앞서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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