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제대로 못해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28일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13kg이었던 김태우는 85kg까지 감량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쥬비스는 여러 홍보 기사를 내고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4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 이에 쥬비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태우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태우랑 쥬비스 소송때 제목을 김태우가 요요와서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한다 로 기사가 많이나서
요요오면 위약금내야한다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꾸준히 많이 보여서 쓰는 글임
저 소송건은
일단 쥬비스는 김태우를 홍보모델로 고용해서 1억3000만원의 출연료를 냈음
돈내고 쓴 홍보 모델임 ㅇㅇ
글구 다욧은 성공했지만 꼭 해야하는 요요방지프로그램에 김태우가 참여를 안함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오고 살은 찜 -> 쥬비스 관리받는다더니 요요오네? 결국 쥬비스도 다시 살찌네 -> 사람들이 환불신청 상담취소하며 손해발생 -> 고소 -> 법원이 쥬비스 피해를 인정해서 위약금 냄
일케된거임
만약 프로그램 다 참여했는데도 요요가왔다면 위약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안내도 됐을지도모름....
한마디로 요요오면 위약금 물어내야한다 ㄴㄴ 프로그램 제대로 참여안하면 위약금 물어내야한다 ㅇㅇ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