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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서른인데 잡일 잘해서 뽑았다"..통역에 서류작업까지 한 합창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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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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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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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합창단원에게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지시하고 “네 나이가 서른인데 그런 일 시키려고 뽑았다”고 말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산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안산시립예술지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립합창단 합창단원 ㄱ씨는 2015년 입단 이후 지난해까지 상임지휘자 ㄴ씨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ㄴ씨는 ㄱ씨에게 가사 번역, 공연 프로그램 노트 작성 등 서류 작업, 외국인 지휘자 지원·통역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별도 통·번역 인력은 마련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사제 관계다. ㄴ씨는 ㄱ씨에게 출신 대학 사람들이 속한 음악 동아리 활동도 하도록 했다. 동아리 활동 잡무를 맡겼다는 게 ㄱ씨 주장이다. ㄱ씨는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본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노조 측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ㄱ씨가 지난해 10월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고 하자 ㄴ씨는 ㄱ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ㄴ씨는 “안산시립합창단에 들어오기 전에 2년 동안 네가 영어도 잘하고 (동아리)총무 일도 열심히 해서 뽑았다. 네가 입단할 때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내가 너를 뽑았다.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음악 동아리 활동 관련)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ㄱ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겨 병가를 냈다. 지난해 12월 ㄴ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된다. ㄱ씨는 현재 출근하지만 합창 업무 등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복사, 의상 작업 등 기타 업무도 다른 단원들이 분담한다. 합창단이라고 합창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ㄱ씨가 10년 동안 동아리 총무를 했기 때문에 같이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화가 나 그랬지만 직후 사과하고 단원들 앞에서도 공개사과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ㄱ씨가 호전돼 합창단 생활을 같이 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는 안산시청에 ㄴ씨에 대한 징계와 ㄱ씨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시립합창단에서 상임지휘자와 합창단원의 관계는 절대적 상하관계로 지휘자가 채용 여부, 평가후 재임용 여부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면서 “ㄱ씨가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안산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ㄱ씨와 ㄴ씨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ㄱ씨의 병가 사용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ㄴ씨의 경우 유급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조사위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과가 나오면 유급휴가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했다. 안산시는 최근 노조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사위 회의 결과 확정 전까지는 가해자, 피해자 등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안산시의 조치는 고용부가 지난해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어긋난다. 매뉴얼은 사용자 측이 조사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고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고충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조 측은 “직장 생활로 인해 생긴 질병인데다 병가는 60일까지 쓸 수 있다. 병가를 다 쓰고 나면 피해자가 취할 방법이 없다. 유급휴가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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