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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생아 골목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실형 대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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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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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을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여성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미혼모 A(25) 씨는 지난해 8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임신을 재차 확인한 A씨는 아이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연락해 “임신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발뺌했고 A 씨는 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사이 배는 점점 불러왔다.

진통이 부쩍 잦아진 올해 3월. A씨는 출산이 임박하자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부른 배를 부여잡고 인천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찾았다. 외할머니는 외출하고 없었고 진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졌고 결국 A씨는 외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낳았다.

밖에서 돌아온 외할머니는 A 씨가 출산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곧 네 삼촌이 올 텐데 삼촌이 알면 큰일 난다”며 “빨리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라”고 다그쳤다. 떠밀리듯 갓 태어난 아이를 담요로 감싸 안고 집 밖으로 나온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 화단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들을 버렸다.

A 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밖에서 혼자 떨고 있을 아이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A씨는 6시간 뒤 아이를 다시 찾아 동네 근처 보육 시설에 데려갔으나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문은 닫혀 있었다.

아이를 안고 인근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 끝에 다시 골목길에 아들을 버렸다. 버려진 아기는 다음 날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당시 인천의 평균 기온은 6도 안팎이었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닷새 만에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출산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혼모이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부로 추측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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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애비새끼 존나 패고싶다 시발럼

주변에 지지대가 돼줄 사람 하나 없어서 갓 낳은 애 안고 이리저리 길바닥 떠돌았을 애엄마도 불쌍하고

축하 한 마디 못 받아보고 추운 겨울날 길에서 죽은 애기는 더 불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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