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기사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결혼식에 온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 원피스와 투피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전후 과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905).
사진기사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결혼식에 온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 원피스와 투피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전후 과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