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75·사진)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에 비서,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할 죄명을 일부 바꿨을 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질병 치료차 2017년 7월부터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기사/뉴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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