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조국, ‘캠코 12억 부채’ 갚지 않고 열흘 뒤 사모펀드에 74억 약정
2,441 80
2019.08.19 19:27
2,441 8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신고해 12억원을 갚지 않을 수 있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판결 열흘 뒤 재산총액을 뛰어넘는 74억55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을 맺었다.

조 후보자 측은 “상속재산이 없었고, 갚을 게 없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부친 채무를 갚는데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모펀드에 거액 출자를 약속했다는 점은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 중 과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었느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5714원을 각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 사망 직후인 2013년 10월 22일 상속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이 소송의 근원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 빌린 35억원의 대출금이다. 당시 웅동학원이 근보증(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짐)을 했지만 대출 원리금은 제대로 변제되지 못했다. 동남은행의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고,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의 부친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2월 확정된 판결은 조 후보자의 부친 측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다. 2007년 판결 이후에도 조 후보자의 부친과 웅동학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했다. 캠코가 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은 원금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캠코는 2016년 11월 상속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도 소송 당사자가 됐다.


캠코가 2차례 제기한 이 민사소송은 앞서 국회에서 공개된 기술보증기금과 조 후보자 부친이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던 고려종합건설 간의 구상금 소송과 별개의 것이다. 기보 소송과 달리 캠코 소송에서는 조 후보자 본인이 피고 명단에 올라 법원 판결을 받았다. 판결 선고일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여 뒤인 2017년 7월 21일이었다. 판결문은 2017년 7월 28일에 조 후보자 측 대리인에게 도달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판결문 도달 3일 만인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재산 총액보다 큰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아버지의 책임이고, 후보자가 갚을 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채무는 한정승인으로 ‘나몰라라’하면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아쉬워 보인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8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 X 더쿠 💦] 내 피부 수분이끌림! 컨디션 2배 끌올!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 이벤트 483 05.06 17,2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48,26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90,74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46,0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51,145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49,7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6,3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4,5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4 20.05.17 3,098,1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66,1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43,7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3282 기사/뉴스 BTS '단월드 의혹' 덮어두고 아니라고만 할 문제 아니다 [TEN초점] 1 11:58 133
2403281 이슈 해외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이라고 알티타는 중인 스키즈 멧갈라 14 11:53 2,371
2403280 이슈 다시보는 <제60회 백상예술대상> 후보 3 11:52 394
2403279 이슈 전세계를 휩쓸었던 영화, 노래, 드라마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시절 6 11:51 726
2403278 유머 멧갈라에서 마주친 제니와 스트레이키즈 (한장) 26 11:50 2,136
2403277 이슈 '사당귀' 오마이걸 승희 "가장 큰 플렉스? 부모님 집 사드렸다..카드도 드려" 1 11:48 361
2403276 유머 걍 개웃긴데 엠지샷 찍는 관광객한테 기웃거리는 쿼카무리같음 4 11:47 1,298
2403275 기사/뉴스 [단독] 명품 까르띠에 6개월 만에 가격 또 올려…5% 안팎 인상 2 11:46 462
2403274 이슈 오늘 팬미팅한 아이바오 🐼 12 11:46 1,559
2403273 기사/뉴스 [단독] 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조사… ‘구독 중도해지 고지 미비’ 혐의 1 11:45 290
2403272 이슈 아이들 우기, 팬들에게 '1천만원' 플렉스...역조공의 진수 [Oh!쎈 이슈] 4 11:45 556
2403271 이슈 뉴진스 응원봉 근황 8 11:43 1,949
2403270 정보 오늘 출시 된 펭수 카카오톡 이모티콘11탄 14 11:42 937
2403269 이슈 지금까지 나왔던 세븐틴 디럭스판 앨범 78 11:39 2,008
2403268 유머 청계천을 바라보는 멕시코 사람들 반응 83 11:38 8,387
2403267 이슈 핫게간 세븐틴 디럭스앨범 이전 버전 구성+가격 14 11:38 1,255
2403266 유머 ??? : 베이비야.. 그렇게 게이 연기를 많이 했는데 네 멧갈라 의상 제대로 코디해줄 게이친구 한명도 찾지 못한거니 21 11:37 3,266
2403265 이슈 손예진 인스타 업데이트 12 11:35 2,906
2403264 이슈 [MLB] 오타니 쇼헤이 시즌 11호 홈런 (3게임 연속 홈런!) 22 11:30 534
2403263 이슈 다이어트 유튜버 일주어터가 본인과 정반대인 친언니의 집을 방문하고 놀란 이유ㅋㅋ 133 11:30 1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