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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내용과 피해자 엄마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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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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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와서 한 때 큰 논란이 되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전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무위키에 개요가 잘 정리되어 있음.. 


https://namu.wiki/w/%EB%B6%80%EC%82%B0%20%EC%98%81%EC%95%84%20%ED%88%AC%EA%B8%B0%20%EC%82%B4%EC%9D%B8%EC%82%AC%EA%B1%B4



"1. 개요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대 후반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1세 : 당시 21개월)은 첫째 형(6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모 군(당시 18세)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모친은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철문을 열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모친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모친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다. "


"5.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발달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


정상윤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하였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즉 처벌없는 치료처분인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사라진 죄 없는 피해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갈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만 남았다"



결국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인 장애인을 책임지고 제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 받지 않음. 


사건 진행만봐도 어이가 없는데. 피해자 부모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답답했음...


엄마가 너무 억울 했던 나머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SpkNW





- 가해자 부모의 입장 관련 


"가해자 이군모의 뻔뻔함의 극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85615633 


"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15년은 좌절도 수없이 했다가 다시 극복도 했다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6년은 제발 15년과 다르게 해결을 볼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할텐데 ... 


새해라고 해봤자 상윤이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고 달라지지 않는 오늘이었습니다.

상대하기싫은 가해자들이었지만 우리가족만 겪고있는 이고통이 싫어 가해자 이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군의 엄마는 법적으로 뚜렷한 결과가 안 나왔기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답답한 마음에 따지고 들어봤자 그들은 저의 이런 마음은 받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역정만 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법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할때만 사과를 할것이고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 무죄가 나왔으니 그들은 기세등등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심신상실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게 만든걸까요? 그러니 가해들조차 살인을 해도 죄책감도 상실하게 만들게 하네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은 현실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매일 사진속에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혼자만의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친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소리치고 아이의 이름만 불러봅니다"





- 사건 당시 장애인을 막을 책임이 있던 활동 보조인 마지막 재판 방청기. 

"활동보조인 마지막 공판."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98259160


 

"1월 14일 어제는 활동보조인 마지막 공판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선고기일 아침, 사진속의 상윤이와 아침 인사를 하고 엄마가 꼭​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죄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결과였습니다.



판사는 이군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띄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할 수 없고,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그 정도의 역할 수행 임무가 없다고 보기에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떠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활동보조인이 이군이 상윤이를 떨어뜨렸을때 말리지 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보조인이 다만 그 자리에서 이군의 옆에만 있어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판사는 최소한의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지... 너무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법의 잣대로 내린 결과입니까??



그럼 이군도 무죄


활동보조인도 무죄


어린 상윤이의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가해자 이군 관련 2차 공판 방청기  

이군 항소 2차 공판 내용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654349953

"3월 9일 2차 공판이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당일 우리 부부는 20분전에 법정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가해자측 변호인과 이군, 그리고 이군부모는 5시 정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분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검사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1심에서 이군의 정신감정을 내린 공주치료보호소 의사였습니다.


검사와 이군의 변호인측은 여러가지 증인 심문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군은 사람과 인형(즉 사물)을 구분 못할 정도로 심한 자폐아로서 치료자체도 힘들거니와, 앞으로의 폭력성도  볼 수 있기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감옥에 들어가면 이군이 정신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감옥은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솔학교의 이군의 담임이었던 남모씨


2,3학년의 담임으로 이군이 간혹 물건을 던지는 일이 학교에서 몇번 있었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있어서 항상 이군 옆에는 선생님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군은 평소에 오히려 작은 아이들에게 맞아도 가만히 맞고만 있었던 유순한 아이였었다고 하지만,


치료보호소 의사는 그 행동은 유순하다고 인정하기 보단, 자폐아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기에 남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기 보다 자기가 하고 싶고 충동적인 행동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또 던질 수 있는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인 유가족의 발언권도 판사님이 주셔서 저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감정이며, 가족들의 힘겨운 상황, 그리고 상윤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군 부모의 처사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군은 분명히 살인자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단지 정신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버젓이 일상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측에서는 이군이 치료감옥에 가게되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나빠질 수 있다는 이군에게 악영향만 끼친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려하고 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후 출소를 하더라도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에 응당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참히 살해를 당한 상윤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은 예방의 목적과 그리고 처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에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며, 만약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안정이 바로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는 원영이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 했습니다.


원영이 나이의 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 자식을 잃은 사람의 입장으로 불쌍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린 원영이가 너무 가여워서 원영이를 살해한 부모를 저 또한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모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4월 14일 마지막으로 한명의 더 증인 심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 짓기로 하고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1시간이 넘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는 가해자측 이군을 보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군은 법정에서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빵구도 뀌면서 이 상황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데....


우리 상윤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 버린건지...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하는 살인자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 가해자 이군 관련 마지막 공판 방청기


"4월 14일 공판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688969692


"

4월 14일 오후 5시에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


3월 공판때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부산대 정신과 교수(이군의 두번째 정신감정인)​의 증인심문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꽤 오랜시간동안 검사와 상대 이군의 변호인은 심문을 했고,  증인심문 후 검찰은 구형을 내렸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과 긴장되어 있던 제 마음이 검사의 발언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품고 왔던 마음들이었습니다. 검사 또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 피해자인 상윤이와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일일이 나열해 주었고, 지금 이 재판의 요지를 확실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군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는거지요.


정신감정 결과 이군은 심신상실로 인해 치료보호감호도 불필요하거니와 가족과 떨어져 있는 보호는 이군에게 더 심한 정신질환을 유발 시킨다... 이 판결은 가해자를 위한 재판 결과이지 상윤이를 처벌하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군은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군은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거니와 개인적인 보호보다 나라에서 철저한 보호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은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신지체인 이군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변론조차 하지못한 안타까움과 그때 그 상황에서 부모와 실랑이 하다가 아이를 놓칠 수 있는데 왜 피해자인 엄마인 진술로 이군은 살인으로 몰고가는 게 이상하다고 하네요.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호를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있는 이 법정에서 단한마디 유감의 변론조차 없었고, 오히려 이군을 감싸는 그 행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변호인은 말을 멈추었고, 마지막 피고인인 이군의 발언권을 판사님이 주었습니다.


이군 대신 이군모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선처를 주셔서 저의 아들을 제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아!~~~~~~~~~~~


자신은 아들을 제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떨림 없는 목소리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아들로 인해 저 세상에 간 상윤이에게 미안함과 저의 가족들에게 사과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고 남의 금쪽같은 자식은 죽음으로 갈라놓게 해 놓고...



저는 이성을 잃었고, 소리를 지르자 이군은 저를 뻔히 쳐다보더군요.


마치 그 날 2014년 12월 3일 이군의 그 날을 기억하듯이 눈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군에게 너 나 알고 있지? 내가 상윤이를 그렇게 내한테 달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냐!!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군은 갑자기 귀를 막고 이상한 소리만 내기만 했습니다.



분명히 이군은 상윤이가 아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던지면 안되는 생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법은 이군을 무죄로 풀어버리는겁니까?


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까?


같이 있었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군을 죽여버릴 정도로 미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6월 15일 선고기일입니다.


이 날은 제발 가슴에 품은 한을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 상윤이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건 선고 이후 블로그에 더 글이 올라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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