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여성단체,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
1,856 25
2015.05.30 16:56
1,856 25

http://www.womennews.co.kr/news/71379#.VWlr54eXuKE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하루 전인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012년 11월 성폭력을 당했고 2013년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인지해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상당기간 경과 후 고소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피해자 A씨는 판사의 선고 이후 ‘나는 절대 합의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다’라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어머니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성의전화는 구치소에서 접견한 A씨가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역시 가해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으며,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검찰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이라는 혼란상태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회상하는 것은 다시 성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한 세세한 기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사법기관의 남성중심적인 강간죄 법규 적용과 해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무고죄 적용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법적절차인 고소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무력화시킨다”며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A씨의 즉각적 석방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 성폭력근절정책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


무고죄 적용 받는단 소린 피해자도 아니란 소리 아닌가......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137 00:05 9,8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1,9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8,09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389 기사/뉴스 이동휘 “품바옷 700만원 아닌 100만원‥옷장에 영원히 봉인”(메소드연기) 12:07 60
3022388 유머 F1 패독에 문보경 야구선수 유니폼 입은 사람있어; 1 12:06 277
3022387 이슈 이재 골든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소감 2 12:06 172
3022386 이슈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데이즈드 4월호 9종 커버 공개 12:06 44
3022385 이슈 [WBC] 도미니카 공격 마지막 스트라이크.. 27 12:06 506
3022384 기사/뉴스 광화문 컴백 공연 앞둔 BTS…서울 도심 한 달간 '더 시티' 프로젝트 12:05 89
3022383 이슈 [WBC] 미국 결승 진출 51 12:04 1,249
3022382 기사/뉴스 '정치에 손 뗀' 김흥국, 이제는 '축구 응원' 행보 박차 4 12:04 108
3022381 이슈 무보수로 자율주행 AI 지도 데이터 수집 노동하고 있었던 >>포켓몬고<< 유저들 5 12:03 385
3022380 이슈 케데헌 노래 중 (원덬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2 12:03 311
3022379 기사/뉴스 옷장에 숨어있던 男…알고 보니 ‘범죄경력 도합 60범’ 수배자였다 6 12:02 380
3022378 이슈 아시아나 4월 미국/ 영국/ 밀라노 등 유류할증료 251,900원 3 12:02 278
3022377 이슈 올데이 프로젝트 'I DON'T BARGAIN' 파트 분배 1 12:02 171
3022376 이슈 오스카 계정에 올라온 Golden 무대 5 12:02 622
3022375 정보 토스 입주예정 11 12:02 729
3022374 이슈 무시무시한 울프독 12:01 217
3022373 기사/뉴스 "막동어멈 남편 투병까지 챙겨"…'왕사남' 장항준, 또 나온 미담 릴레이[이슈S] 1 12:01 270
3022372 이슈 손연재, 아들 생일 맞아 1억 기부…분기점마다 선행 12 11:59 513
3022371 이슈 공직선거법(외국인 지방선거권) 개정안 찬성해줘 3 11:59 174
3022370 기사/뉴스 이동휘 ‘병역법 위반’ 송민호 시사회 초대 안 했다 “나도 현장에서 알아” 76 11:58 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