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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성단체,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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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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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71379#.VWlr54eXuKE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하루 전인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012년 11월 성폭력을 당했고 2013년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인지해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상당기간 경과 후 고소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피해자 A씨는 판사의 선고 이후 ‘나는 절대 합의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다’라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어머니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성의전화는 구치소에서 접견한 A씨가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역시 가해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으며,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검찰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이라는 혼란상태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회상하는 것은 다시 성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한 세세한 기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사법기관의 남성중심적인 강간죄 법규 적용과 해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무고죄 적용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법적절차인 고소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무력화시킨다”며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A씨의 즉각적 석방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 성폭력근절정책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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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적용 받는단 소린 피해자도 아니란 소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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