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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한은 1947년생으로, 운수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으나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뇌졸중 투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치료를 받아도 뇌졸중이 회복되지 않자 이를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에 지하철에 방화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김대한은 2003년 2월 18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지하철에 불을 질렀으나 정작 본인은 화상을 입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갔다.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뒤 인근 병원에서 피해자인척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되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기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2004년 진주교도소에서 지병인 뇌졸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대한은 1947년생으로, 운수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으나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뇌졸중 투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치료를 받아도 뇌졸중이 회복되지 않자 이를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에 지하철에 방화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김대한은 2003년 2월 18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지하철에 불을 질렀으나 정작 본인은 화상을 입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갔다.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뒤 인근 병원에서 피해자인척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되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기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2004년 진주교도소에서 지병인 뇌졸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