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봇대에 생활쓰레기 내집앞,내가게앞 오후5시-10시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위에 또 무단투기시 벌금
이 두개의 현수막이 같이 붙어있어서 궁금해서그러는데
저 시간지키는거야 당연한거고
내집앞, 내가게앞이 아닌 뭐 예를 들어 한블럭 옆의 건물A사람이 평일 5시-10시에 버리면 그것도 무단투기 벌금신고 대상이 되는거야??
근데 그 건물A에는 저런 현수막(생활쓰레기 5시10시)이 붙어있는 곳이 없어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저 현수막 붙어있는 곳이 저 전봇대여도 내집앞이 아닌거면 무단투기불법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