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실거 같은데....
총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은행예금도 비번도.
살고 계신 집 하나에 예금 조금있을 거 같은데...
집이 50년된 구옥이야.
어머니가 경증 치매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서울에 서민동네 주택이라 가격이 얼마가 할지 모르지만
그 빌라왕 사건 터진 지역이라 원래 한참 빌라 건설하고 그럴 때는 20억도 주겠단 데가 있었대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보면 6억 정도 돼.
어머님, 동생, 나 이렇게 셋이서 상속을 받은다 치고.
진짜 최대로최대로최대로 부풀려서 집값을 생각한다고 해도 20억정도인데
이게 공제 범위안에 다 있는건가?
배우자 공제 : 10억 -어머니 무료
자식 공제 5억씩 두명 이렇게 세금을 안 물게 되는건가?
아님 지금 집이 공시지가가 6억 5천인데 이걸로 상속을 매겨야하는건지 모르겠어.
일단 집이 너무 오래된곳이라 원래 이사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셔서 계속 사는거라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집을 팔고 엄마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쪽 아파트로 모시고 싶어.
그럼 집을 팔아야하는데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집값은 더 내려갈수도, 올라갈수도있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세질거 같아서 여러모로 고민이야.
일단 우리가 상속 받고,
그 돈은 어머니의 재활, 생활, 요양원비로 쓰려고 해. 경증 치매혀서 우리가 관리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일단 가족 상속을 받을 생각인데
공제의 범위가 이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