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양쪽 다리를 골절로 거의 일년간 제대로 보행이 안되고 앞으로도 재활 제대로 빡세게 안하면 평생 뻗정다리로 걸어야돼 계단도 그렇고 뛰지도 못하고 좌식으로 뭔가 하기도 어렵고..보통 원상태는 불가능하고 빡세게 운동하면 2,3년 후에는 어느정도 걷는거같아 뛰는건 모르겠고..
근데 내가 가입한 실비가 2세대이고 연간 180회 20만원이 한도이고 약관에 다른건 없어 근데 일부사람들이 실비를이용해서 치료목적이 아닌데도 도수를 받아서 갑자기 동의없는 룰이 생긴거야 10회당 의사의 나아지고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하고 소견서는 보통 만원이지..30회가 넘으면 외부자문을 통해 나를 진단하고 지급할지정한다는거야. 아니면 내가 의사를 지정해서 받아도 된다는데 아무튼..나는 그냥 딱봐도 몇년은 재활을 해야돼. 근데 계약약관에 없는 저런걸 내가 왜 해야하며 자기들 기준으로 내가 절뚝거려도 뭐 다리가 다른기능은된다치면 실비청구해도 지급안해준다는거잖아. 10회 단위로 내가 나아지고있는걸 증명못해도 지급이 안되고. 근데 나는 후유장애까지받고 수술도 두번했는데 좀 케이스를 봐가면서 해야지 진짜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런걸 적용해야지 나 너무 화가나 다친것도 내잘못이 아니라 시에서 보상받았는데..뭐 얼마안되지만. 다친부위가 또 보상이 적은부위래 ㅋㅋ미쳐....무릎이랑발인데 양쪽이라 일년간 나 간병하다가 엄마가 손목이랑 허리나간 정도거든. 이럴때 혹시 어떻게해야하는지 주변에 사례나 조언해줄수있을까 얘네가 하라는대로 하는게 난부당하게 느껴지거든 꾀병환자는 지들이 골라내야지 나같은 환자한테 이런다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