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가 있음 a는 본인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동생b에게 변호사 선임 위임을 함 그러니까 변호사는 동생이 선임하고 a의 사건을 처리하는거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a가 금치산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