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인데 무료 보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관료가 발생한다고 함 기간 종료하면 일단 5천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천원씩 추가로 발생한다고 함
그래서 무료보관기간 마지막 날에 출고를 신청함
근데 그 타이밍이 업체 해외 현지 업무가 끝난 타이밍?이었고 그 뒤에 휴일이 이틀이라서 무료 보관 기간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걸로 돼서 나보고 6천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
이걸 내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임? 보관료 관련 공지?에도 뭐 휴일땜에 출고 지연돼도 내 탓이다 이런 얘기는 적혀있지도 않음 난 출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출고를 못한건데 왜 이걸 내가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 됨 24시간 일하라는건 아니지만 출고 신청하면 그 순간에 카운트는 멈춰야되는거 아님? 휴일이라 주말이라 배송 못하는게 소비자 탓은 아니지 않아? 이해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