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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 추 저렇게 놔두면 총선 개망하는데 그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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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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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긴 뭐가 없어 우리는 계속 추미애 사퇴청원 다시 올리면 됨

김용민 박은정 의원직 제명 촉구안 서명만 서너번째임

계속 서명 인원 미달이니까 기간 지나서 끝나는 거임

그래도 계속 서명하는 거임

혹시나 정방에서 서명글 올라올때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해봐야함

 

시민단체도 저번달에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재정 비상' 선포하고 관사에 12억"…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88400061

[속보]“관사 12억 쓰고 재정난” 추미애 고발당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17213

 

기초단체장은 탄핵소추대상에서 제외이므로 탄핵발의안을 만들 수 없고

주민소환제는 기초단체장이 당선되고 임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지금까지 추가 전당대회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등 SNS 발언하고 좋아요 누른 것 등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유는 차고 넘쳐남

기초단체장들이 도민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공식 SNS가 아닌 본인 SNS에다가 자기 홍보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이미 불구속 기소되거나 재판중인 기초단체장들도 있음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8R17tf7Zwwo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 참석해서 무대에서 발언도 하고 애국가도 부른

경북도지사처럼 무혐의 처분 받거나 구미시장처럼 조용히 넘어갈수 있음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위를 상실함

또한 경기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데 57조에 그 내용이 있음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중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경기도 주민이면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도

추가 계속 이런 식일 경우 고발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항의도 해야함

 

결론

명분이 부족해ㅜㅜ -> 명분을 만드시라!

부메랑 쳐맞아랏彡☆ 왜 아무 일도 없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신은 없어.... -> 부메랑을 만드시라!

더 빨리 끝낼 수 없을까? -> 밭을 갈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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