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합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입니다.
②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입니다.
③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청구를 앞두고 겁이나 도망간 고기영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김지용의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겁니까?
세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 하나 물어야 할 것은
첫째,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추궁해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 등 중대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 비위로 감찰을 받고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등 검사장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하였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해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였는데, 친윤 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끼?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로 징계 청구 반대 집단행동을 하였고, 윤석열 징계 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징계청구 당시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윤석열 비호 행각의 절정이 바로 집단 연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들이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에 장관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과 친윤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영의 증언이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헛다리 짚지 말고 제대로 검증하십시오.
둘째,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개혁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셋째, 정진웅 검사 부당기소 승인 결재 의혹에 대하여
서울고검 차장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입니다.
① 서울고검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결재에는 차장검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배포하며 “검사들 모두 기소의견에 이견 없었다” 라고 발표한 점
③ 후보자도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가 부당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히게 된 것입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 되었기에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와 감찰 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됩니다.
후보자는 나아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합니다. 정진웅 · 이광철 사건에 “기소시 무죄” 의견을 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지휘 라인은 결재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결재도장을 찍어놓고 반대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후보자가 밝혀야 할 것은 “후보자가 정진웅 부당 기소 공소장에 이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재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부적격입니다.
또 수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두 사건은 검찰 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무를 겨누었던 상징적 왜곡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검증 똑 바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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