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원 직불금 지급기준이 기존 6개월 이상 승선기간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완화된다.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도 85세 미만까지 확대돼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후계 어업인 유입을 뒷받침한다.
https://v.daum.net/v/20261001163857697
해운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원 직불금 지급기준이 기존 6개월 이상 승선기간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완화된다.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도 85세 미만까지 확대돼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후계 어업인 유입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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