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준수사항으로 명문화
대리인 미지정·확률형 아이템 표시 명령 불이행 시 접속 제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국내대리인의 자격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등 국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게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https://v.daum.net/v/202610011640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