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징역 4년 법정구속
무명의 더쿠
|
16:02 |
조회 수 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0769?sid=102
항소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씨가 양씨 측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 역시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라고 봤다.
김승원 제명해야할 듯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