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9300942001#ENT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