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 등을 정한 궤도운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609171127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