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단장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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