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87483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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