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방침이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별도 전담부서 없이 송치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지만, 검사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새 체계에서는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넘겨받아 직무배제·징계요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넘겨받아 직무배제·징계요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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