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술자리 2차례 확인…두 번째 접대는 '1인당 100만원 미만' 판단
뇌물 혐의는 '재판 편의 청탁 단정 어려워' 불기소…수사 착수 473일만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6090410315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