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s://www.revie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1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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