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황당한 궤변 중단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황당한 궤변 중단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감행하더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호하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둔갑시킨 황당한 대통령 탄핵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제청 권한은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감행한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한 제2의 사법쿠데타입니다.
더구나 조희대 탄핵추진 여부는 헌법 제65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인데, 장동혁 대표는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황당한 궤변이란 말입니까? 사법쿠데타는 비판하지 않고 '기승전 이재명 비난'만 일삼는 발언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구나 장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소추가 중단된 재판을 열라고 사법부에 지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게 지침을 하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도구화입니까?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임명제청권을 강탈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협의해 온 역대 대법원장들은 모두 권한을 강탈당한 무능한 수장이었습니까. 협의는 악용된 관례가 아니라 헌법이 설계한 절차의 실천입니다. 법사위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이라 탓하기 전에, 합의가 왜 불가능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끝까지 조희대 감싸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마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음 규정은 없다"는 궤변으로 불출석을 옹호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내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재판 관할 이관만 협의하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항소심 무죄 선고 9일 만에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며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나섰고, 지금도 사법부를 방패막이 삼아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사법쿠데타를 비호하지 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 정상화의 길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