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82011283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