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부위원장 "소명 자료 받고 녹취 들어가며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1081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소병훈 의원)는 12일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기각했다. 전진숙 의원의 '불법 전화방' 의혹 또한 기각으로 정리됐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공명선거분과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황 최고위원 신고 건은) 소명 자료를 받아 기각했다"며 "전진숙 (신고) 건도 녹취를 직접 다 들어가면서 판단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나 김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신고된 바 있다. 선관위는 캡처 형태의 사진 자료 외에 추가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불법 전화방 신고 문제는 전날(11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김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전 의원 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해 달라고 말한다. 다른 녹취록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프레임이자 명백한 음해"라며 "어떠한 일당 지급이나 금품 제공 약속도 없었으며 순수한 자원봉사를 알바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도 부인했다. 전 의원 측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 및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치졸한 음해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