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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궁금해서 거부권에 대한거 찾아봄 (재의요구권) 토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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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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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은 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에 의해 "헌 소지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헌재에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크게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법률·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03/2026080300157.html

tqyIkv



그럼 위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은 보완수사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랑 본인 의지로 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것 같네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위헌판결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헌재가 어떤 의견일지는..

다른 의견 있는 덬들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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