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불송치 거래로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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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