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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5일 "대법원 제2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 사건과 제3부가 심리 중인 이 전 장관 사건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재판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앞서 2심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