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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립 의무 위반' 이유로 윤심원 회부
윤심원 "정책연구소장 지위로 행사 개최 인정 부족"
(서울=뉴스1) 김세정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 회부 건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각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고인(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장의 지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 회부의 건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직선출규정 제33조는 정책연구소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4조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등 중립 의무 대상자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원장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책연구소장 자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이 원장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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