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 폭동' SNS 댓글로 허위 사실 유포 20대 여성 송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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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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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30150237467
5·18 민주화운동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5·18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한 게시글에 '5·18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견해를 표현한 것뿐이며, 해당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를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