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설치되는 임시 심의기구입니다. 구성은 총 6명으로, 다수당 소속과 비소속(또는 비교섭단체) 소속을 동수로 하여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국힘 몇명이냐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설치되는 임시 심의기구입니다. 구성은 총 6명으로, 다수당 소속과 비소속(또는 비교섭단체) 소속을 동수로 하여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국힘 몇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