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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 씨에 대해 “2015년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후 해당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발언으로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앞서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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