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했을 때 얻는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이미 폐지된 상태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 원칙에 반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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