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6840
(문화일보)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제작·유포 경위를 수사해왔다. 아울러 A씨가 만든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